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스타벅스리저브콜드브루
- neovim
- 여행
- 잘쉬어야지
- 여니브레드
- apollo-sandbox
- sky빛의아이들
- 런데이애플워치
- 콜드브루메이커
- 마이더치콜드브루
- 티지아이포럼
- 송고버섯피자
- kafka-connect
- 달리기
- 이코노미스트한국구독센터
- 강릉여행
- 중사랑
- parquet
- sparksql
- 재택커피
- apollo-server-v3
- 저동하녹
- 오운완
- 플라스틱은 어떻게 브랜드의 무기가 되는가
- Zone2
- 루스틱
- 집커피
- 런데이
- schema-registry
- 가람집옹심이
Archives
- Today
- Total
해뜨기전에자자
해외 주식 시 내야하는 세금 정리 본문
해외 주식 시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는 아래 3가지이다.
과정 | 세금 | 세율 | 비고 |
매수/매도 | 거래세(제세금) | 미국: 매도시 SEC FEE 0.0013% | *증권사 별 상이 |
매도(매매손익) | 양도소득세 | 매매차익의 22% (양도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연간합산, 250만원 까지 비과세
|
배당소득 | 배당소득세 | 미국은 15%, 중국 10%, 홍콩 0%, 일본 15.315% |
*14% 미만 시 초과분은 원화 과세
|
거래세
양도소득세
- 과세 제도
양도 소득세 = 양도소득 과표 금액 x 22%
양도 소득 과표 금액 = 매도금액 - 매수금액 - 제비용 - 기본 공제 금액 (연 250만원)
- 매도 금액 = 가격 x 수량 x 매도 시점의 기준 환율
- 매수 금액 = 가격 x 수량 x 매수 시점의 기준 환율
- 제비용 = 제세금, 수수료 등
- 환차익은 기본적으로 비과세지만,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는 매수-매도 시점의 기준 환율이 적용된다.
- 양도 소득세는 분류과세로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펀드와 비교하여 유리하다. 국내에 상장된 ETF나 펀드를 통해 투자할 경우, 기본 세금은 15.4%로 양도소득세보다 6.6% 낮다. 그 러나 이 경우 발생하는 수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세율이 올라 갈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해외주식 직접 투자가 유리할 수 있다.
- 해외 직접투자는 '손익 통산'이 가능하므로 보다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2. 양도소득세 관련 이슈
- 과세 대상 기간 양도 소득세를 매기는 대상 기간은 기준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이다. 단, 과세 대상 기간에 속하는지 여부는 매매의 '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가령 2021년의 마지막 거래일에 해외주식을 매도했다면, 결제는 2022년에 이뤄지기 때문에(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고, 현지 사정등으로 지연이 생길 수 있지만 보통 T+3일) 이는 2018년 양도 소득세 계산에 포함된다.
- 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납부는 기준년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이뤄진다. 3-4월에 준비하고, 이 기간 내에 신고하여 '확정금액'을 받고 이를 납부하면 된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부과되며, 수익 금액을 줄여서 신고하는 과소 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 10%가 부과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연 10.95%에 달하기 때문에 꼭 챙겨서 내도록 해야한다. 해당 기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도 이뤄지기 때문에, 세무서나 회계 법인 모드 바쁜 시기다. 마감이 코앞에 닥쳐 준비를 하게 되면 제대로 신고를 할 수 없을지 모른다. 기간을 넉넉하게 두고 신고를 준비하자.
- 연말 정산 피부양자 기준 해외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 소득 금액이 1년에 100만원을 넘으면 연말정산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된다.
-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외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 받은 사람 입장에서 매수 평균 가격을 주식을 매수한 가격이 아닌 증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의 평균 가격으로 계산한다. 수익이 나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양도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주식 100주 보유, 매수가격 $100, 현재 가격 $200, 따라서 주식 평가 차익이 ($200-$100)x100주 = $10,000 이며, 달러-원 환율이 1,000원이라고 가정할 때,
- 증여 없이 매도한 경우 $10,000 에 대해 아래와 같은 양도 소득세 부과 양도소득 과표 금액 = (1천만 원) - 250만원 = 75만원 양도소득세 = 750만원 x 22% = 165만원
-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양도 전후 2개월 간 평균 주가가 $200 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매매차익이 ($200 - $200) x 100주 이므로 0으로 계산 됨. 그러므로 양도소득세도 0이 됨
대신, 증여세가 부과됨. 이 경우, $200 x 100주 x 1000원 = 2천만원 에 대한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계산됨 현 세법 상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매 10년 기준으로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 이다.
이 때도 매도로 인해 생기는 양도소득이 100만원이 넘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므로 유의해야한다.
또한, 증여의 경우 실질적인 귀속, 즉 자금이 완전히 상대방에게 넘어갔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만으로 주식을 반복적으로 주고받으며 증여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배당소득세
- 과세제도
한국: 14% + 그 세금의 10% 지방소득세 (1.4%) = 15.4%
현지 세율이 14%보다 높으면 현지 통화로 세율만큼 원천징수하고, 현지 세율이 14% 보다 낮으면, 우선 현지 통화로 현지 세율만큼 원천 징수하고, 그 위에 초 과분을 원화로 과세
미국: 세율 15% -> 15% 원천 징수(USD)하므로 더 내는 세금은 없음. 그러나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가 원화로 부과됨. (단, 유한회사 (Limited Partners, LP)로 분류된 종목은 39.5%)
중국: 세율 10% -> 10% 원천 징수, 4% (=14%-10%) 에 대해 지방소득세 10% 포함한, 4.4% 원화로 과세
홍콩: 세율 0% -> 0%원천 징수, 14%(=14%-10%)에 대해 지방소득세 10% 포함된 15.4% 원화로 과세
해외 배당 투자를 한다면, 원화를 항상 계좌에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자칫 세금때문에 미수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 배당 소득세 관련 이슈
- 과세 기준 배당 소득세의 과세 기준은 기준년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다. 한 해 동안 모든 금융권에서 받은 이자 및 배당을 합산하여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 신고 및 납부 배당 소득은 원천 징수가 기본이다.
-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배당금을 받는 사람이 직장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자-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과세소득이 1년에 3,4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
- 배당 소득세 줄이기: 증여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최데 7,220만원까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세율 증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종합소득을 계산할 때는 아래 표에 나와있는 각각의 과표에 해당하는 세율만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계산해야한다. 금융소득의 경우 이미 주민세를 포함하여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로 이미 낸 상태이기 때문에 과세 표준에 의해서 계산된 세금이 원천징수 세금보다 높은 경우에만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된다.이 경우, (7220만원 - 2000만) x 14% 가 730.8만원 이므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다.
- 배당 소득이 7,220만원 인 경우 세금 계산
과표 세율 세금 (만 원) 누적 (만 원)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전액에 세율 6% 적용) 6% 72 72 1200만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3400만원 전액에 세율 15% 적용) 15% 510 582 4600만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5220만원 - 4600만원 = 620만 원에 세율 24% 적용) 24% 148.8 730.8 - 2021년 종합소득세율 개정 내용
과세표준구간 세율 누진공제(원) 1,200만원 이하 6% 0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15% 1,080,000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 5,220,000 8,800만원 초과~1.5억원 이하35% 14,900,000 1.5억원 초과~3억원 이하38% 19,400,000 3억원 초과~5억원 이하40% 25,400,00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42% 35,400,000 10억원 초과 45% 65,400,000
참조: [잠든 사이에 월급 버는 미국 배당주 투자]